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를 지정일에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에는 야간근무날 연차를 3번만 사용가능하도록 지정하였고 근로일에 모두 사용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주2 근무날 3번, 야간에 3번먀 사용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연차 사용가능일은 주1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쉴수밖에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자율적으로 지정가능할 것이나,사업주가 운영상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0
0
정규직에서 게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상 2022년 임금협상 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계약기간을 6개월로 계약이 가능한지요?(비정규직?)근로자가 이를 동의한다면 가능은 합니다.만약 새로 계약을 한다면 퇴사를 하지 않고 전환이 가능한지요??전환은 가능하나 해당 계약기간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0
0
연차수당 계산시 어떤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까지의 연차 11개중 미사용 연차 수당을 일급 어떻게 계산되어야 되며혹시 변동된 급여로 적용 된다면 이부분도 일급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계약서대로 라면 입사일 으로부터 1년 된 시점에 사용기간이 소멸하므로,소멸되는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 바, 식대가 실비변상목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240만원기준으로 산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0
0
본사 지사 직원 수 합해서 10명이상일때 취업규칙 신고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명이 본사, 지사 합해서 10명인지 궁금합니다.본사 6명, 지사 4명인 경우 취업규칙 신고해야 하나요??본사 지사가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는 경우라면 신고대상일것이나,별개로 볼수 있는 경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동일 대표 및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서 본사 지사 개념이고,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이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13
0
0
촉탁직 근로자 기간 연장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실상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이 경우 퇴직금 및 연차는 추후 정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0
0
4대보험 미가입 사업주 과태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인력이 실제 채용된날이 언제인지 확인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채용된날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경우라면 과태료 발생대상에 해당합니다.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에 한해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0
0
기간제교사 6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기간)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위 기간만으로는 충족되지 못합니다.=전 직장 기간 합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0
0
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퇴사의사표시기간이 있는건가요?? 혹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건가요?? 그 기간을 못채우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법에서정한 퇴사의사표시기한이 있나요?몇일전에 얘기해야하는건가요?만약 ㅈ다른직원을못구하면 계속 근무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계약서 내부규정 살펴보시기 바랍니다.통상 한달전에 통보합니다.해당기간 미준수하고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0
0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금액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 육아휴직 자열금 개정사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시행(‘22.1.1) 이후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미지급 (기재부 심의 결과에 따라 경과규정은 미운영)- 다만, ‘21.12.31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종전 규정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않습니다.채용시점이 22.1.1이후라면 지원금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0
0
입사 후 1년 되는날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듣기로, 제가 퇴사를 알린 시점(2월 말)에 사장이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둬 라고 할 수도 있다하더라구요..(근데 이럼 부당해고 아닌가요? 지인이 이렇게 된적이 있어서 불안해서요.)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그럼 저는 퇴직금도 못받게 되는건데.. 이럴수 있는건가요?만약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계약서상 요구되는 일자에 맞춰 퇴사요청한 경우 사업주가 조기퇴사할것을 종용하는 경우 해고이고,5인이상이라면 구제신청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3/16까지 일하면 365일이 지난거니 잔여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3
0
0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