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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꿀벌164
단아한꿀벌16422.01.13

4대보험 미가입 사업주 과태료

21.01.20 날짜로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찾으니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별로 미신고 과태료가 다 붙던데 사실인가요?

고용-3만원 , 건강-150만원 , 연금-17만원 , 산재-100만원 >> 이게 맞나요?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이던데 그러면 고용보험 과태료만 면제인가요?

제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아니라 사업주가 자진신고를 해도 과태료가 붙나요?

과태료 찾아보면 말이 다 다르네요ㅜ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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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미가입 시 과태료는 관할 공단의 재량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1차 위반(17만원), 2차 위반(33만원), 3차 위반(50만원)

    - 건강보험: 1차 위반(150만원), 2차 위반(300만원), 3차 위반(500만원)

    - 고용보험: 1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2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 3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 산재보험: 1차 위반(100만원), 2차 위반(200만원), 3차 위반(300만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각 보험마다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처럼 사용자가 4대보험 미신고한 경우 관련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인력이 실제 채용된날이 언제인지 확인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채용된날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경우라면 과태료 발생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에 한해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