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사업주 과태료
21.01.20 날짜로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찾으니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별로 미신고 과태료가 다 붙던데 사실인가요?
고용-3만원 , 건강-150만원 , 연금-17만원 , 산재-100만원 >> 이게 맞나요?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이던데 그러면 고용보험 과태료만 면제인가요?
제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아니라 사업주가 자진신고를 해도 과태료가 붙나요?
과태료 찾아보면 말이 다 다르네요ㅜ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미가입 시 과태료는 관할 공단의 재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1차 위반(17만원), 2차 위반(33만원), 3차 위반(50만원)
- 건강보험: 1차 위반(150만원), 2차 위반(300만원), 3차 위반(500만원)
- 고용보험: 1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2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 3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 산재보험: 1차 위반(100만원), 2차 위반(200만원), 3차 위반(300만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각 보험마다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처럼 사용자가 4대보험 미신고한 경우 관련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인력이 실제 채용된날이 언제인지 확인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채용된날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경우라면 과태료 발생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에 한해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