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과태료 기준이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관련하여 과태료가
처음은 1인당 5만원 2회째는 7만원 3회째는 10만원
이런식으로 부과가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어떤 겨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이 지연해서 변경신고를 하거나 취득을 해도
과태료가 부과될때도 있고 안 될때도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는 바, 해당 기준을 확인하셔서 향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지연신고 과태료는 1인당 3만원입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고용보험법 제1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법 관련 과태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양한 내용에 따라서 3만원부터 있으니, 고용보험법을 검색해서 같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분있음)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근로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법 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8조제1항제1호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법 제42조제3항 후단(법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경우
법 제118조제1항제2호
1)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경우
10만원
20만원
30만원
2)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법 제43조제4항 후단(법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118조제1항제3호
1)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20만원
30만원
2)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법 제7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18조제1항제7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마. 법 제77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8조제1항제8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바. 법 제87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8조제3항
50만원
50만원
50만원
사. 법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8조제1항제4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아. 법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고 증명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
법 제118조제1항제5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자. 법 제108조제3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8조제2항제1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차.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8조제1항제6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카.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않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법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8조제2항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신고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하며 실무상 그 신고기한으로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공단마다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지연신고나 미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지만 담당자에
따라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을 자진신고 형태로
운영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자진신고가 있으면 별도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