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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셰퍼드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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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6년인 외국인 고용보험료 6년치를 소급하고자하는데 과태료와 신고방법 알 수 있을까요??

6년간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신고하지 않던

외국인직원이 6년치 고용보험을 소급받고자 합니다

20년12월부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고

이전 고용보험료를 소급할경우

지연신고 과태료가 붙나요???

혹시 과태료가 붙지 않는다면 그기간은

얼마나될까요?

붙지않는 기간이 있다면 1~3개월정도 과태료 금액도

궁금합니다.

또 고용보험 소급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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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공단이나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당연가입, 임의가입, 상호주의로 구분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체류자격을 명시하여 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