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기간 6년인 외국인 고용보험료 6년치를 소급하고자하는데 과태료와 신고방법 알 수 있을까요??
6년간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신고하지 않던
외국인직원이 6년치 고용보험을 소급받고자 합니다
20년12월부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고
이전 고용보험료를 소급할경우
지연신고 과태료가 붙나요???
혹시 과태료가 붙지 않는다면 그기간은
얼마나될까요?
붙지않는 기간이 있다면 1~3개월정도 과태료 금액도
궁금합니다.
또 고용보험 소급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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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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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공단이나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당연가입, 임의가입, 상호주의로 구분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체류자격을 명시하여 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