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조기취업수당받는 법 알려주세요.
고용보험 미가입됐고 3.3%세금만 떼면 조기취업수당 못 받나요? 미가입된 기간의 고용보험을 납부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이 고용보험을 가입 한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전부 받지 못하고 취업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우선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처음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영업을 12개월간 계속할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중에 고용센터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재취업활동으로 실업 인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 네,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가능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소급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수 중 절반 이상을 남기고 취업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취업을 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해서 취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