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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끈질긴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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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않으면 실업급여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프리랜서,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세개의 직종으로 근로를 제공하되, 사대보험이 가입되지않고

3.3%만 떼고 지급받는자라면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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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시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