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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바다꿩285
고독한바다꿩28523.06.30

실업급여 신청 시 3.3 근로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기존에 고용보험이 있던 곳에서 계약이 만료되어 센터에서 수급자격 여쭈니 가능하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3.3퍼센트(보험 가입되어있지않음)로 일을 하고 있어서요. (고용보험없는)일용직인 경우와 프리랜서인 경우 각각 수급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개 모두 일한 날짜만큼 수급일수가 제외되는건가요??? 아니 애당초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가요..? 월 세전 56~70사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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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의미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는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형식상 3.3%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으면서는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실업급여 수급 중에 3.3% 근로를 하면 소득발생을 신고해야 하고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왕이면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일을 하지 않는게 좋지만 취업이 아닌 알바 형태로 실업급여 수급 중 특정일자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면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