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납부유예 소급신청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건보료만 공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12월부터 산재 무급 휴가를 갔는데 건보료 납부 유예 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할까요? 알아보니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유예 소급 적용 가능 여부: 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무급 휴직이나 산재로 인한 휴직 중에는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소급 적용: 산재로 인한 무급 휴직의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일정한 서류나 절차를 통해 소급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무급 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지만, 휴직이 끝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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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통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소급하여 보험료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2.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하고 납부유예가 가능하면 해당기간 고지서는 나오지 않으나 복귀 후 최저보험료가 부과되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