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조정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나정
유나정

4대보험 납부유예 소급신청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건보료만 공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12월부터 산재 무급 휴가를 갔는데 건보료 납부 유예 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할까요? 알아보니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유예 소급 적용 가능 여부: 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무급 휴직이나 산재로 인한 휴직 중에는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소급 적용: 산재로 인한 무급 휴직의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일정한 서류나 절차를 통해 소급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무급 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지만, 휴직이 끝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통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소급하여 보험료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2.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하고 납부유예가 가능하면 해당기간 고지서는 나오지 않으나 복귀 후 최저보험료가 부과되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