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 상실신고를 늦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2020. 09. 14. 09:35

8/20일에 퇴사하신분이 있는데

4대보험 신고기간이 국민, 고용, 산재는 다음달 15일까지

건강은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라고 나와있던데

9/15에 신고를 하는경우 건강보험 관련해서 과태료가 나오나요?

상실신고뿐만 아니라 취득신고할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상실 신고와 마찬가지로 취득 신고 기한도 동일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 상실 지연신고의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고용·산재는 자격 상실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6. 08: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2항).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면에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제119조 제3항).

    2020. 09. 14. 17: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보험 자격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2. 반면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상실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일괄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4. 14: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