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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보석새195
곰살맞은보석새19522.01.13
입사 후 1년 되는날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03.15에 입사하여 올해 03.16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최소 2주전에는 말하고자 2월 말쯤 퇴사한다고 말하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듣기로, 제가 퇴사를 알린 시점(2월 말)에 사장이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둬 라고 할 수도 있다하더라구요..(근데 이럼 부당해고 아닌가요? 지인이 이렇게 된적이 있어서 불안해서요.)

그럼 저는 퇴직금도 못받게 되는건데.. 이럴수 있는건가요?

만약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3/16까지 일하면 365일이 지난거니 잔여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 03.15에 입사하여 올해 03.16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최소 2주전에는 말하고자 2월 말쯤 퇴사한다고 말하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듣기로, 제가 퇴사를 알린 시점(2월 말)에 사장이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둬 라고 할 수도 있다하더라구요..(근데 이럼 부당해고 아닌가요? 지인이 이렇게 된적이 있어서 불안해서요.)

    그럼 저는 퇴직금도 못받게 되는건데.. 이럴수 있는건가요?

    만약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3/16까지 일하면 365일이 지난거니 잔여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

    네. 3.15에 입사를 했다면,

    올해 3.14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그리고 3.15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년+1일입니다.

    1년+1일 이상이 되어야 연차수당 15개가 추가되니

    적어도 3.15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1년이 되기전에 해고를 하면 상황이 복잡해지니

    조금 늦게 퇴사를 하더라도, 3.15 출근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귀 질의의 사정만으로는 정당성 판단은 어렵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한편, 1년이 되는 다음 날에도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차의 월 1개씩의 연차휴가는 매월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라고 보기는 곤란하나 근로자가 퇴직희망일까지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희망일까지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월 16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데 듣기로, 제가 퇴사를 알린 시점(2월 말)에 사장이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둬 라고 할 수도 있다하더라구요..(근데 이럼 부당해고 아닌가요? 지인이 이렇게 된적이 있어서 불안해서요.)

    그럼 저는 퇴직금도 못받게 되는건데.. 이럴수 있는건가요?

    만약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근로자가 일정기간 텀을 두고 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런 경우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아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인정을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동안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16까지 일하면 365일이 지난거니 잔여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 근로관계가 366일까지 유지된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잔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만약 퇴사일을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 지며,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요청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366일을 근무하게 되는 경우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26일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한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은 개인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그만두라고 사용자가 말할 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2. 3.16.일까지 근무할 경우 11+15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2. 3/16까지 근무하시게 되면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므로 새로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이 사직서에 사직일을 3월 16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회사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위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15일에 입사를 하신 경우 지난 1년에 대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근무일이 최소 3월 15일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직일이 3월 16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만 1년 +1일이 충족되어야 전년도 출근율에 대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내부규정 등을 확인하신 후 전달하는 일정을 고려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16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듣기로, 제가 퇴사를 알린 시점(2월 말)에 사장이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둬 라고 할 수도 있다하더라구요..(근데 이럼 부당해고 아닌가요? 지인이 이렇게 된적이 있어서 불안해서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럼 저는 퇴직금도 못받게 되는건데.. 이럴수 있는건가요?

    만약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상 요구되는 일자에 맞춰 퇴사요청한 경우 사업주가 조기퇴사할것을 종용하는 경우 해고이고,

    5인이상이라면 구제신청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6까지 일하면 365일이 지난거니 잔여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잔여연차수당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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