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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충실한뱀파이어
끝없이충실한뱀파이어

개인회사인데 어제 쉬고 오늘 출근했더니 이사님께서 퇴사를 강요하시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퇴사를 강요하게 되면 해고로 인정되나요?

제가 그동안에 장난스럽고 능청스럽게 그만둔다고 말하긴 했었거든요 딱히 언제라고 얘기는 안했어요.. 갑자기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저는 지금 당장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이사님께서 "오늘이 1년째인데 (실상 내일이 1년째임) 퇴사할거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이렇게 나오면 그동안 많은 고충이 있긴했는데 장애인에게 심한 기만과 폭언, 명예훼손은 뭐, 기본이구요! 글구 장애인을 가끔 벌레보다 못한 취급함 쉬는시간도 없이 근무, 타인에게 허락받지 않은 CCTV 감시까지 이런데도 다 참고 일했는데 갑자기 예고없는 일방적으로 퇴사할거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일단 오늘은 지하로 1층 짐을 모두 옮기는 과정에서 힘들거라고 퇴근하라고 하셔서 퇴근하긴 했는데 이럴경우는 뭘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ㅠㅠ 궁금합니다!!

참고로 물류팀 지적장애인2명 (물류관리자)비장애인1명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요구에 응하시지 말고, 근로계약 종료하려거든 해고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권고사직(사직의 권유)에 응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곤란하므로, 회사로부터 퇴직을 강요받는 다면 비자발적 퇴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카톡, 녹취, 기타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년을 꼭 채워 퇴직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 폭언 및 장애인 비하 발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메모+녹취(더 증명력이 큽니다)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 회사의 이사가 "오늘이 1년째인데 (실상 내일이 1년째임) 퇴사할거야?"라고 언급한 부분만으로는 퇴사를 강요하거나 해고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언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회사의 담당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하시거나 진정으로 퇴사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사의 퇴사 권유에 응하시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