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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납부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2월 지급된 급여는 약 700만원으로 일할계산이 된 부분이고 이번년도 1월부터는 약 1천400만원이 급여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신고시 적는 취득 월소득액에는 1천 400만원을 적는게 맞을까요 ?1400만원으로 적어야할 것입니다.2. 12월 20일에 입사를 하였고 취득신고를 현 시점에서 하기때문에 12월 급여에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번달은 취득신고를 하기때문에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될텐데 혹시 12월분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제가 따로 처리할 부분은 없을까요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시 또는 연말정산시 처리되며,연금은 별도 정산되지 않습니다.3. 1월 3일 입사하여 바로 다음날인 1월 4일에 퇴사를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근무하였고 급여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취득 월 소득액은 0원으로 기입하는게 맞나요 ?근로자가 동의가 있다면 일용직 처리 또는 당일취득 당일퇴사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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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실업을 하게될때 실업급여 가능한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계를 다루는일이기 때문에 수면부족은 무척 위험한상황이라 직장을 그만두고 제대로치료를 받으려고하십니다.이런경우 자발적퇴사가 되는데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될까요?질병퇴사의 경우2~3개월 의사소견서 / 입퇴원내역서 / 사업주 확인서./구직활동 확인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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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에서 사임하고 근로자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입사일과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그리고 연차산정은 몇년차 연차로 산정해야 할지등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퇴직금 정산처리 하시기바랍니다.2.이사사임이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계속근로기간을 이사등재시점부터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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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6개월 못 받은임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권고사직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6개월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그리고사업자가 다른 부서(=다른사업자)로 가서 일하라고 할시에도제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다른사업자라면 사실상 다른 회사로의 이동을 말하는 바, 근로자동의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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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유급휴일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인결혼 6일, 자녀결혼 1일, 배우자상및 배우자상 5일직계가족의 흉사(사망) 1일, 하계휴가 4일,년차 1일, 회사창립기념일 1일.공민권행사일 해당일수,대체공휴일 해당일수등을 요구하는데 다 들어줘야 하나요?회사창립기념일 경조사 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바, 수용해야할 의무없습니다.공민권 행일수 공휴일 주휴일정도 인정하면 될것입니다.해당휴일을 모두 인정하여 대금을 지급할 경우 기존 용역비용에 비해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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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직원 4대보험 등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 150 정도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할때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소득세 포함 13~15%정도 공제된다고 보시면됩니다.2. 저희와 일을 시작하는건 4월부터인데 학교는 3월부터 개학이라 3월 이전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해당학교 휴학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제 학교에 가는지 안가는지 확인할 수 없는 바, 휴학증명서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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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합의서 추가조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차후에 업체측에서 덜 받은 세금 문제(50%)에 대해 저에게 이이제기를 할 수 있나요?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어려울 것입니다.확인서에 추가적으로 작성해야하는조항이 있나요?민형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정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확인서는 제가 사인해서 보내주는 것보다 서로 각각 1장씩 가지고 있는게 좋나요?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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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입사부터 퇴사날짜까지 법적으로 합당한 총 발생연차가 아래처럼 계산한게 맞나요??----최근 변경된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1년+1일이상 근로해야 연차발생합니다.갯수는 맞습니다.2. 회사에서는 1년미만에 11개, 2년되면 15개라고 하는데 총 발생연차가 26개는 아닌거죠? 회사에서는 제가 26개중 나머지를 다 썼고 줄게 없다는데 이게맞나요!!?? 3년차는 80프로 근무를 안해서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대요 그리고 이미 처음부터 연차를 다 사용해서 발생하는 정산을 할게 없다는데…---- 최초1년미만 근로시 개근여부에 따라 11개발생/1년+1일근무하면1년된 시점에 15개개 / 이후 1년+1일이상 더 근무하면 2년된 시점에 15개 발생하여 총 41개입니다.3. 퇴사시에는 발생연차 41개중 근무 전체기간동안 제가 사용한거 다 제외하고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소멸되어 청구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요?연차미사용수당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하는 것으로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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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를 만들게 되면 안돼나요?ㅠㅠㅠ연말정산이나 세금문제가생기나요?ㅠㅠㅠㅠ*쇼핑몰같은 그런 분류 부업식?으로 하는 사업자를 등록하려 하는데 ㅠㅠㅠㅠㅠ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사정을 들어 징계처리될 수도 있습니다.세금상으로 연소득이 일정금액이상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 인상으로 다른사업여부를 추정할 수 있으나, 사실상 알기는 어렵습니다.알바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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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결국 위의 무한경쟁을 통해 차별적 잔업과 특근을 시킴으로 근로자는 생산량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무런 댓가없이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위의 사항은 강제근로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또한 만약 위의 사항이 강제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8시 이전에 근로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연장근로를 할지 말지는 사업주의 재량사항에 해당할것인 바, 위 정책을 활용하여 근로자가 성과에 따라서 연장근로대상자를 달리 정하는 것역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자발적근로임에도 연장근로를 할수밖에 없는 사정,(위 사정)을 입증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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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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