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 이직사업장은 다녔던 사업장 쓰면 되나요?

2022. 01. 12. 13:37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질문입니다.

이직 사업장 적는 부분은 다녔다가 퇴직한 직장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이직할 직장을 쓰는 건가요?

아직 이직할 회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란으로 두면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이직(離職)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직사업장"란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퇴직한 회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022. 01. 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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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이직확인서 작성 시 이직사업장은 이직할 직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퇴사한 사업장을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 01. 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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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업장 적는 부분은 다녔다가 퇴직한 직장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이직할 직장을 쓰는 건가요?

      >> 이직한 회사 즉, 이미 퇴사한 회사를 기재하면 됩니다.

      2022. 01. 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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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서 이직 사업장은 퇴직한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는 한자로 ‘떠날 리’입니다. ‘옮길 리’가 아닙니다.

         

        2022. 01. 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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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 사업장 적는 부분은 다녔다가 퇴직한 직장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이직할 직장을 쓰는 건가요?

          아직 이직할 회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란으로 두면 되나요?

          요청인에 대응하는 사업장이므로, 전직장을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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