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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최초1년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발생하며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 총 26개 발생합니다.위 경우 1년 4개월 근무로 최대보장 되는 갯수는 26개입니다.이중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청구가능합니다.다만 회사내 연차대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공휴일 등도 연차로 대체되므로, 해당일수도 제외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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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리점 지점 총무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라고 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업이 위험업종이고, 지점에서 고용한 총무다 보니 지점폐쇄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신청을 못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대리점 지점의 총무는 일반 상용근로자에 해당할것인 바,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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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공무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렇게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이렇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을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적용되며, 해당 복무규정상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및 기타 개별법 적용됩니다.이경우 실제 계속근로한 기간이(단절되지 않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로시 퇴직금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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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금안돼고각종수당이 합쳐서 최저시금받으면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 22,000,000이구요 시간외수당포괄된 포괄연봉제입니다기본금은 1,470,176중식보조비 100,000시간외수당 (20×1.5) 263,157월급여 1,833,333으로 급여를받는데이상업는걸까요?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볼 경우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며,중식보조비가 임금의 성질로 계속지급된다면 월최저임금액의3%초과분만 최저임금 산입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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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16개월쯤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회사에 IRP 계좌 개설 문의를 했는데 직접 급여 계좌로 송금해준다고 문제없다는데혹시 사업자측이나 제쪽에 문제되거나 손해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개인irp계좌로 이전될 것이나,퇴직연금 규약상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직접 송금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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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은 60시간 이상 근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루 10.5 시간근로로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23시간 으로 총 주에 63시간 근로를 합니다.주 52시간 제약 없이, 연장 1.0배로 그냥 근로한 시간에따라서 지급하면 되는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가능한가요?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최대 68시간 가능합니다.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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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다음날에대해서 추가근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다른날로 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월요일 대체공휴일 발생시 원래 예정되어 있던 연장근로를 다른날로 근로시키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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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가는 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CCTV 또는 대표가 상급자에게 지시하여 직원들이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관리하여조퇴비 등의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것이 타당한가요?해당시간이 명확히 측정되는 경우(이석시 온오프기능)등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지나치게짧은 휴식시간은 휴게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당시간 임금공제는 불합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것이어서 무효인것일까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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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근로자의 주말특근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하루만 부여되는 게 보통이나,위와같이 주휴일을 2일로 정한것이 단순착오의 사정으로 작성된것이 아니라면 둘다 휴일에 해당합니다.이경우 휴일근로에 따라 8시간은 1.5 / 초과분은 2배이와 중복하여 야간근로시간(22:00~06:00)근무에 대해서는 0.5배 가산해야합니다.다만 사전에 근로가 예상되어 고정연장 고정야간수당등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약정된 시간보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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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요건 충족으로 가정시 다음과 같습니다.회계연도기준 11년~21년10+15+15+16+16+17+17+18+18+19(최근 변경 행정해석에 따르면 21.1~21.12.31 근무는 미발생)입사연도기준15+15+16+16+17+17+18+18+19+19+20입사년도가 유리하므로, 입사년도 기준 발생갯수에서 사용갯수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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