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다음날에대해서 추가근무가 아닌가요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 유급이던데
저희 의원은
월요일 8시간 ( + 야간근로 2시간 ) = 10시간
화요일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원장님께서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시에
화요일 2시간을 더 일을 하자고 하시는데
따로 추가 근무 수당은 없다고 하네요
원장님께 여쭤보니
대체공휴일이 공무원집단을 위한 법이다 보니
공무원은 일 8시간만 일을 하기때문에
월요일 8시간에 해당되는것만 대체공휴일이고
나머지 연장근로2시간은 화요일에 한다고 해서
일을 추가로 더 하는게 아니다 라는 결론이시던데
이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