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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소쩍새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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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다음날에대해서 추가근무가 아닌가요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 유급이던데

저희 의원은

월요일 8시간 ( + 야간근로 2시간 ) = 10시간

화요일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원장님께서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시에

화요일 2시간을 더 일을 하자고 하시는데

따로 추가 근무 수당은 없다고 하네요

원장님께 여쭤보니

대체공휴일이 공무원집단을 위한 법이다 보니

공무원은 일 8시간만 일을 하기때문에

월요일 8시간에 해당되는것만 대체공휴일이고

나머지 연장근로2시간은 화요일에 한다고 해서

일을 추가로 더 하는게 아니다 라는 결론이시던데

이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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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가산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화요일에 10시간을 근로하게 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월요일 2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대체공휴일로 화요일에 2시간을 더 일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대체공휴일에 10시간 근무 시 "8시간*1.5+2시간*2= 16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8시간 초과분까지 더 근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다른날로 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요일 대체공휴일 발생시

      원래 예정되어 있던 연장근로를 다른날로 근로시키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