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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아비260
수줍은아비26023.05.26

대체공휴일 출근 시 대체휴무 부여 질문입니다.

대체공휴일 출근 시 대체휴무 부여 질문입니다.

대체공흉일에 출근해서 일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전부 근무하게되면

1.5배를 추가로 줘야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당지급 대신에 대체휴무를 부여하게되면

8시간에대한 대체휴무가 아니라

8시간 x 1.5배 = 12시간에 대한 대체휴무가 지급 되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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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라면 1:1이고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라면 1.5배로 해야 합니다.

    모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하는 경우라면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사전에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며 8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에도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 휴가제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뒤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대체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다른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1일의 휴일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보상휴가는 8시간X1.5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8시간으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의 대체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의 경우 원래의 휴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근로일이어서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날 1일 휴무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