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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파리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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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을 대체하여 무급휴일 근무시 수당계산법 문의드려요?

"병의원이여서 평일 1일을(무급휴일)/ 일요일 1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5일제 사업장입니다. 현재는 공휴일의 경우 공휴일날 휴진을 하고 평일 1일(무급휴일)날 근무를 대체하여 근무를하고 있으며, 추가수당없이 대체근무중입니다. 2022년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공휴일로 바뀌어서 유급휴일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022년 법정공휴일 휴무 후 평일1일(무급휴일) 대체근무시 수당이 발생되나요?

2. 2022년 법정공휴일이 평일1일(무급휴일)과 겹칠경우에 근무를 하지 않는데 근무수당이 발생되는건가요?

3. 2022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정제제가 있나요?

4. 2022년 법정공휴일법의 경우 병의원의 경우 제외로 두나요?

(ex) 현재 근무 사항 예시.

1. 평소근무 => 월(근무)/화(무급휴일)/수(근무)/목(근무)/금(근무)/토(근무)/일(유급휴일) : 주 5일제 40시간

2.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지 않는 주 => 월(근무)/ 화(대체근무) / 수(근무)/목(근무)/ 금(근무)/토(공휴일:휴무)/일(유급휴 일) :주 5일제 40시간 (추가근무시간 8시간발생) => 2021년 현재는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대체로 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3.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는 주 => 월(근무)/ 화(공휴일+무급휴일: 휴무) / 수(근무)/ 목(근무)/ 금(근무)/ 토(근무)/일(유급휴일) :주5일제 40시간=>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같은날로 무급휴일이여서 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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