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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4시간 근무(22시~익일02시)할 때 야간수당말고 근무시간은 1.5배 해주는 근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즉 18시 부터~ 익일 02시로 근무시간을 동의 없이 재난 상황이라 이해하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주 5일 35시간 근무로 약정되어 있으니 , 대중교통도 없는 상황임에도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응대할 수 있는 법적 요소는 있는지요?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동의필요하며,설령 내부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규정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통비 추가지급에 대해 합의하시기 바랍니다.2. 야간근무시간은 수당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1.5배 해 주지 않나요?과거에는 있었다고 들었는데 근거를 알 수 없네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06:00 중 근무한 시간 1.5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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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작성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주 최대 40시간이며,나머지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입니다.2. 주6일(소정근로일 월~토 / 금 토 중 하루 휴무)3.7시~18시 의 경우 2시간 연장이 발생하므로,주10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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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주간보호 대표자(창업) 조건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창업주)가 갖추어야하는 조건(자격증,경력)이 있다면답변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 2급또는 의료인면허 또는 요양보호사 5년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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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나서도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정기상여금이 체불되는 경우라면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체불된 경우 예외수급사유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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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회계연도 방식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17-5.37518-1519-1620-1621-17이라면 17-9.625개 한뒤 사용갯수 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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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일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개근하는 경우 최대 발생갯수는 26개이며, 사용갯수 제외하면됩니다.월단위연차가 입사일기준1년간 사용토록 하지만, 수당청구권은 사용청구권 소멸이후도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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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급여관련 미등록으로 인한 공제 금액 수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급여가 세후 급여이다보니 공제금액(세금포함, 4대보험)관련하여 작년 6월부터 미납이 되었는데회사에 해당 공제금액(세금포함 4대보험)에 대한 청구를 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세후급여로 사업주가 4대보험 납부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해당부분 청구가능합니다.일단, 건강보험료는 제가 납부를 하고 회사에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그리고, 만약 퇴사를 할 시에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퇴직금은 4대보험여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나 입금내역등으로 계속근로기간증빙되면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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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그만 두고 다른 가게에 알바를 하러가게 되면 그 새로운 가게에서 최소 몇 일 이상해야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되나요? (새로운 가게가 프랜차이즈라고 가정했을 때)-1개월 계약직 근무 또는 일용직이라면 월 90일이상 일해야합니다.2) 180일을 채우기 위한 남은 7일만 일하고 권고사직 받아도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되나요?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7일만 일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용직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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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주휴일 인 경우 대체휴무 및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6일(현충일,일요일)을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고 0.5일의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 받을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6월6일을 대체했다면, 해당날짜는 통상근로일에 해당하는 바,해당날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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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을 직원에게 얘기했을 때 거부하면 해고밖에 방법이 없나요?저희는 지금 실제로 경영난을 겪고있어서 필수인력이 아닌 그 분의 퇴사를 원해서요..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려요ㅠㅠ-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해고뿐이 없습니다. 5인미만이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2. 경영난을 겪고있어서 그 분을 권고사직한 상황에서 인력을 구해도 되나요?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신 분들은 필수인력이라 바로 충원을 해야하는데경영난으로 권고사직해놓고 또 인력을 충원한다는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요.. 그 분이 나가서 뽑는건 아닙니다.외관상 권고사직도 사직에 해당하는 바,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해당시점이 가깝고 , 해고를 회피하기위해서 사직한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이건 권고사직과 관련은 없는데.. 혹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외국인 근로자도 가능한가요?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대표 선임 금지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되는것이 합당한지 여부는 의문이 있습니다.다만 의사소통등이 한국인처럼 능숙하고, 실제 조직문화를 이해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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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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