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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바다표범185
새침한바다표범18521.07.14

월-토 5시간씩 일하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은 어떻게 줘야하나요?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1일분의 임금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월-토 5시간씩 일하는 직원(일요일은 휴무)에게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최저*5시간) 주면 되나요?

6시간분을 주는거라고 들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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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5시간(4X6X5/24)'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30시간 /40시간 x 8시간으로 산정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6시간이며, 이에 따라 시급을 곱하여 지급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직원이 한주 30시간 근무를 하시는 경우 30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해당

    직원분의 한주 주휴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시간씩 6일을 근무하시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입니다.

    (30시간/40시간)*8시간=6시간

    6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하루치 임금을 더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1일분의 임금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월-토 5시간씩 일하는 직원(일요일은 휴무)에게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최저*5시간) 주면 되나요?

    6시간분을 주는거라고 들어서 헷갈리네요.

    1.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하루에 5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나, 주6일, 주7일을 근무하나 주휴수당이 동일하다면 이상할 것입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1일 동안 근로하는 시간수를 말하니다. 사례의 경우 1일 5시간 근로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5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액수는 5시간분의 임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단시간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따라서, 6시간분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치 임금이 아니라 6시간분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있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6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있는 도중에 근로를 제공하는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시간 x (30시간/40시간) =6시간

    만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월-토 5시간씩 일하는 직원(일요일은 휴무)에게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최저*5시간) 주면 되나요?

    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으로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5시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급여를 더 주는 것입니다.

    ※ 주휴수당의 지급조건 : 1주15시간이상, 소정근로개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