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 일수 관련 질문입니다.

2021. 07. 14. 16:35

안녕하세요.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2020년 11월 2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개월에 1일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한지 8개월이 조금 넘었으니 제가 쓸 수 있는 연차는 8일이지만

회사에서 고지한 21년도에 사용한 연차 갯수가 9일입니다.

8월까지 근무한걸 따지면 9일 맞음으로 상관없지만 제가 9~12월까지 일하게 된다면

월에 하나씩 생기는 연차를 다 못쓰고 그 보다 적은 9개만 사용하게 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노동법상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 모든 개월 만근했다고 가정하였을 시, 2021년 7월 2일까지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2021년 10월 2일까지 매월 만근을 하는 경우 총 3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2021년 11월 2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시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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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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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총 11일)

      - 입사 만 1년(2021.11.2.) : 15일(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따라서 입사일부터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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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7.14) 발생한 연차는 총 8개입니다. 10월까지 1년 미만 시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2일까지 근무를 하시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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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2020.11.2에 입사하여 2021.10.1까지 매월 개근 했다면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0.12.2, 2021.1.1, 2.1.....10.1). 또한,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2021.11.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1.1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9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7일을 사용하지 못한채 2021.12.1 이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17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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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7. 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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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2020년 11월 2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개월에 1일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현재 근무한지 8개월이 조금 넘었으니 제가 쓸 수 있는 연차는 8일이지만

              회사에서 고지한 21년도에 사용한 연차 갯수가 9일입니다.

              8월까지 근무한걸 따지면 9일 맞음으로 상관없지만 제가 9~12월까지 일하게 된다면

              월에 하나씩 생기는 연차를 다 못쓰고 그 보다 적은 9개만 사용하게 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노동법상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2.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2일에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21.11.2)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2021. 07. 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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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1년 미만 또는 연간 80%이하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1년간 최고 11일이 됩니다.

                21년에 발생되는 연차 개수는 20년 11월 2일 입사를 하였으므로

                21년 10월 2일에 11번째 연차가 발생되며

                21년 11월 2일에 1년 만근에 따른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만

                다음 연차가 22년 11월2일에 부여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원활한 휴가 사용을 위하여 15일의연차 중에 1/6정도만

                21년에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퇴직자의 경우는 제외)

                이런 경우에는 21년에 사용가능한 총연차는 "11일+2일(또는 3일)"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1. 07. 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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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2021. 07. 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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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7. 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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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8일이 발생하여 8일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7. 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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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2020.11.2.입사자의 경우 2020.11.2.부터 2021.10.2.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1.2.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1. 07.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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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1월 2일에 입사를 한 경우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면

                          2021년 11월 1일까지 최대 11개 사용 가능합니다.(1개월 개근 시 1개)

                          2021년 11월 2일에 15개 새로 발생합니다.(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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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7. 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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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개근하는 경우 최대 발생갯수는 26개이며,

                              사용갯수 제외하면됩니다.

                              월단위연차가 입사일기준1년간 사용토록 하지만, 수당청구권은 사용청구권 소멸이후도 유지됩니다.

                              2021. 07. 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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