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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신비한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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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5일 입사했구요 1년 6개월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은 월 만근씨 1개가 발생하는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2년차 인데 회사에서 하는말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제가 1월 15일에 입사했기때문에 3년차부터 연차가 발생한다 하더라구요? ;;

그래서 현재 2년차인 저도 1년차랑 똑같이 또 월만근시 월차발생하는 연차를 받고잇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분명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뭔소린지 모르겠습니다. 2년차인데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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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2025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4.4일(351/365*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입니다. 즉, 2024년 1월 15일 입사자는 2025년 1월 1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때부터는 월 1개가 아닌 연간 15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예: 1월~12월)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 귀하에게는 이미 연차 15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월 1개씩만 발생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법 위반을 하고 있을 소지가 있으므로 연차 발생일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필요시 시정 요구 또는 진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부여되며 1년 되는 시점에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말한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하더라도 1월 15일 입사 시 1개월 개근마다 부여되는 1일은 별도로 하고, 그 다음해 1월 1일자로 연차가 14.X개 정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과 관리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자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회사가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매우 불리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후 1년인 2025.1.14.까지는 1개월에 1개씩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2025.1.15.에 15개가 신규로 발생해야 하므로 회계년도 관리를 할 때도 최소 이 개수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는 월 1개씩(총11개)가 발생을 하며, 2년차 부터는 1년에 15개가 일괄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여 24년 입사에도 불구하고 25년차 연차를 비례 지급, 26년차 부터 15개의 연차를 발생시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러한 회계연도 방식은 회사의 편의를 위해 운영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엄연히 법위반 입니다

    따라서 2년차 부터는 15개를 발생시키는 것이 맞으며 현재 방식은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불리한 것이 아닌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계속 무시하고 월 1개씩만 부여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