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차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5일 입사했구요 1년 6개월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은 월 만근씨 1개가 발생하는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2년차 인데 회사에서 하는말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제가 1월 15일에 입사했기때문에 3년차부터 연차가 발생한다 하더라구요? ;;
그래서 현재 2년차인 저도 1년차랑 똑같이 또 월만근시 월차발생하는 연차를 받고잇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분명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뭔소린지 모르겠습니다. 2년차인데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