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1년차 연차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 2월 3일에 입사하여 1년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1년차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년 1월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2월에 24.64라는 연차가 들어왔는데
11+15 하면 26이 되는게 아닌가요?
총무팀에 물어보니까 1월에 일괄 지급인데 제가 2월 입사라 계산이 어려워져 1년치에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들어간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된 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ㅠ
그럼 2월에 들어온 값은 13.64가 되는데 나머지 1.36은 내년 1월에 들어오는건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회사에서 연차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총 발생연차가 26개가 되는게 맞습니다. 이보다 적은
연차를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미부여된 연차가 언제 반영되는지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수점이 나왔다는 것은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2025.2.3.~2025.12.31.까지 비례휴가가 2026.1.1.에 13.64일(15×332일/365일)이 발생하고, 여기에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합한 24.64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추후에 퇴사 시 1.36일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