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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평범한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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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에 연차 계산 문의합니다!!

저는 25년 9월 10일 입사했어요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합니다

저는 먼저 회사에서 1년에 대한 월차 11개를 선지급받있어요

그리고 26년 9월11일엔 1년 이상 근속으로 연차 15개가 생기늠게 맞나요?

그리고 이 연차 15개는 26년 12/31까지 쓰는게 맞는지?또 27년 1월 1일에 15개가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2026.1.1.자로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6.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2027.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6년 1월 1일에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25.9.10.입사 시 26.9.11까지근무 시 15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해당 15일 연차는 27.9.9.까지 1년내사용되어야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란 기준점이 입사일자가 아니고 매년 1.1로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2025.9.10 입사자의 경우(다만 1년 미만 월차 개념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

    1) 2025.9.10 ~ 2026.8.1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부여

    2) 2026.1.1 : 2025.9.10 ~ 2025.12.31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 연차 대략 4.5일 부여

    3) 2027.1.1 :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9.10.~2025.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1.1.에 4.64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1년이 되는 날인 2026.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6.1.1.~2026.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7.1.1.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