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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뱀눈새139
온화한뱀눈새13922.06.14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산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월 지금 다니는 회사에 경력 입사했습니다. '1년 미만' 기준에 따라 지난해에는 총 11개 연차를 부여받았는데요.

문제는 올해도 작년과 같은 연차 11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다보니, 만근을 해도 올해까진 11일만 부여된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15일 부여된다는 겁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전문가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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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올해도 작년과 같은 연차 11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다보니, 만근을 해도 올해까진 11일만 부여된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15일 부여된다는 겁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전문가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몇월입사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15X 근무기간 /365한 것이 11이 맞다면 문제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제는 올해도 작년과 같은 연차 11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다보니, 만근을 해도 올해까진 11일만 부여된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15일 부여된다는 겁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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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니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세요.(21.2.1 입사 가정)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퇴직시 정산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 21.2.1)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3.1 , 21.4.1 ~~ 22.1.1 까지

    2) 22.1.1 : 15*(11/12개월)=약 14개 한꺼번에 발생

    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5일 정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년 1월 1일에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1월 입사이기 때문에 14일 이상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11일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고, 11일 부여하는 것은 거의 4월에 입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점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회사의 회계연도가 1월 1일이면 재직일수에 비례하므로 15개에 근접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입사일자와 회사 회계연도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확한 연차유급휴가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올해 1월 연차휴가의 경우 15개 x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 의 비율과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남은 경우 합산하여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1월 입사로 이미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받은 경우라면 15개 x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로 산정된 일수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거의 15개에 해당하는 일수가 부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1.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계연도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선부여 방식을 통해 부여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측에 입사일 기준과의 간극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1월 입사인데 연차유급휴가가 11일 발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인사팀에 제대로 부여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이고 작년 1월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1월 1일에 14 ~ 15개 정도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였는데 그 일수가 11일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작년에 입사한 월이 1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비례부여하는 방식은 15일(이상) x 근무월수/12 입니다.

    작년 1월에 입사하였다면, 연차는 14일 이상이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연차휴가가 불리하게 부여될 수 있으므로 상기의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작년 1월에 입사하셨다면 거의 1년 근무한 것이나 다름 없어 올해는 11일의 연차휴가보다는 더 많은 일수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팀에 다시 정확하게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