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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강아지115
얌전한강아지11521.11.11

1년차 미만 연차 질문 드려요

1년차 미만 연차는 만근시 다음달에 1개씩 생겨서 총 11개(ex_21.09.01~22.08.31)가 생기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경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토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은 다 쉬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21.09.01에 입사했지만 추석이있는 9/20~22일을 쉬었다면 만기근무가 아니라 21년10월에 1개의 연차가 생기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달에 21.10월에 백신을 맞음으로 오전만 근무하는(반차)형태의 근무를 하면 만근이 아닌건지,, 그 다음달인 11월에 또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정확하게 만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가 만근인가요?

만약 이런 상태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입사 시 회사에서는 복리후생이 좋지 않아 연차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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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만근의 기준은 출석한 날이며 결근하지 않은날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정한 휴일과 질문자님이 갖고 있는 연차 또는 반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만근으로 봅니다.

    만근의 기준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현재 추석 등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추석연휴가 약정휴일로 규정되지 않는 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추석이 약정휴일로 규정되어 있어 쉰 경우에는 이 기간을 제외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결근에 해당하므로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 만근이란 결근, 조퇴, 지각 등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는 1개월마다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만근이 아닌 개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만 근무했더라도 출근은 했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이나 휴무일은 개근 여부 판단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2.반차가 있는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해당일을 포함하여 1개월 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서 추석을 휴일로 정하여 휴무한 경우 연차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반차의 경우 출근은 한 것이므로 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21.09.01에 입사했지만 추석이있는 9/20~22일을 쉬었다면 만기근무가 아니라 21년10월에 1개의 연차가 생기지 않나요?

    추석이 계약상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휴일에 해당하는 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21.10월에 백신을 맞음으로 오전만 근무하는(반차)형태의 근무를 하면 만근이 아닌건지,, 그 다음달인 11월에 또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백신휴가역시 병가가 있다면 병가로 없다면 연차아니면 무급휴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바,

    이또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출근했다면 개근에 해당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결근시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 사업장 사업으로 휴무를 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