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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장
미국대장22.03.27

중간 입사,1년 미만의 경우 연차 몇개가 발생하나요?

제가 21년 5월 10일 입사하였고 22년 5월 10일에 1년이 됩니다.

1년미만일시(80% 미만) 한달 만근하면 연차 1개발생으로 알고있는데요.(1년미만,80%미만이라도 1년될때까지 기본 11개 발생이란 얘기도 있네요.)

그렇다면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저는 22년 5월 10일까지 연차가 몇개가 있는것이고, 5월 10일 이후 1년이 되면 연차가 몇개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22년 5월10일까지 1년미만때 발생한 연차를 안쓰면 1년된 시점에서 발생되는 연차와 합산하여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중간입사는 처음이고 근로기준법을 봐도 이해가 잘안되서 질문드립니다.

혹시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다면 그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2.5.10.에 이전 최대 11개

    22.5.10.이후 최대 15개입니다.

    1년 미만 연차는 1년이 지난 다음날 수당으로 받으나

    근로자가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면 이월 사용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11개가 발생되며 1년 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며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 이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

    21년 5월 10일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21.6.10 , 21.7.10 ~~ 21.4.10까지

    2) 22년 5월 10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 1년이 되는 2022년 5월 10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로 연차휴가 이월사용 또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5.10. ~ 2022.05.09. : 11개

    2022.05.10. ~ : 15개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저는 22년 5월 10일까지 연차가 몇개가 있는것이고, 5월 10일 이후 1년이 되면 연차가 몇개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2.5.9.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11개 이고, 11개 연차는 2022.5.10.에 소멸합니다. (만근 전제)

    => 2021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2년 5월 10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2.22년 5월10일까지 1년미만때 발생한 연차를 안쓰면 1년된 시점에서 발생되는 연차와 합산하여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1년 미만 때 발생한 연차는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2년 5월 9일까지 11일을 사용할수 있는 것이고, 22년 5월 10일에 15일이 생겨 23년 5월 9일까지 상요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년 미만때 발생한 연차는 22년 5월 10일에 소멸되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고, 합산하여 사용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5월 9일까지는 11개, 5월 10일부터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23년 5월 10일에는 다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시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된 시점에서는 소멸하여 합산하여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법 내용만 읽어봤을 때 위 내용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는 법 내용에 대한 해석이니, 고용노동부 등의 설명자료를 읽어보시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22년 4월까지 결근이 없다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1년 미만 연차)

    2.그리고 2022년 5월 1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지만 1년미만시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지난이후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회사와 합의하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새로 생긴 15개의 연차와 합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저는 22년 5월 10일까지 연차가 몇개가 있는것이고, 5월 10일 이후 1년이 되면 연차가 몇개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1.5.10.~2022.4.9.(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0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1.5.10.~2022.5.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1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22년 5월10일까지 1년미만때 발생한 연차를 안쓰면 1년된 시점에서 발생되는 연차와 합산하여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입사는 처음이고 근로기준법을 봐도 이해가 잘안되서 질문드립니다.

    혹시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다면 그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일시(80% 미만) 한달 만근하면 연차 1개발생으로 알고있는데요.(1년미만,80%미만이라도 1년될때까지 기본 11개 발생이란 얘기도 있네요.)

    그렇다면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저는 22년 5월 10일까지 연차가 몇개가 있는것이고, 5월 10일 이후 1년이 되면 연차가 몇개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2년 5월 10일까지 근로하면 15개발생합니다.

    이후 23년 5월 10일날 15개입니다.

    2.22년 5월10일까지 1년미만때 발생한 연차를 안쓰면 1년된 시점에서 발생되는 연차와 합산하여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사일기준으로 산정시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그이후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21.5.10.입사자의 2022.5.10.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1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는 2023.5.10.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5월 10일 ~ 22년 5월 9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5월 10일 ~ 23년 5월 9일 - 15개의 연차 발생

    23년 5월 10일 ~ 24년 5월 9일 - 15개의 연차 발생

    24년 5월 10일 ~ 25년 5월 9일 - 16개의 연차 발생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 대하여 회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연차가 발생할 때 이월시킬수도 있으니 회사 사내규칙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알고 계신대로,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근무하고 다음날부터 추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개의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 1년이 되기 전까지 모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5월 10일 15일, 2023년 5월 10일 15일, 023년 5월 10일 16일

    11일의 연차휴가를 입사일부터 1년내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으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