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무자 월차사용시 1년 도래시점에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2021. 09. 11. 13:44

예를들어

입사일 21.3.1

22.2.28까지 월차사용 5개라고 가정 할 경우

22.3.1 발생되는 연차는 10개인가요??

그10개로 23.3.1까지 사용하는게 맞나요??

일반적으로 22.3.1에 연차 15개발생, 23.3.1까지 연차사용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연차갯수 너무 헤깔립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ㅠㅠ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이 2021년 3월 1일인 경우 2022년 2월까지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입사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여 총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하며 1년되는 시점에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2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1. 14: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21.3.1

    22.2.28까지 월차사용 5개라고 가정 할 경우

    22.3.1 발생되는 연차는 10개인가요??

    그10개로 23.3.1까지 사용하는게 맞나요?

    최초1년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11개발생하며,

    1년간 80퍼센트이상근무한 경우 15개 발생합니다.

    1년을 모두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26-5=21개입니다.

    2021. 09. 13. 12: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에, 1년 미만의 재직기간(21.03.01. 부터 22.02.28.까지)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1년간(21.03.01. 부터 22.02.28.까지)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22.02.01.까지 매월 1일의 휴가가 발생되며 (총 11일의 휴가), 22.03.01.에 15일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 09. 13. 11: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1항은 1년 동안 80%이상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그 다음 해 15개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1년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 동안 80%이상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 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1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5개를 사용하셨으면 6개가 남으며, 1년 동안 80%근로하여 익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개수는 15개 입니다. 따라서 2022. 3.1부터 쓸수 있는 연차는 1년차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보상되지 않았을 경우 잔여 5개 + 발생한연차 15개로 총 20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3. 10: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발생은 간단합니다.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발생일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3.1에 입사를 했다면,

          입사하고 한달 개근하면 21.4.1에 1개 발생합니다.

          또 한달 개근하면 21.5.1에 1개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므로, 이런식으로 11개월간 22.2.1까지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개근하지 못하면 미발생이니 무조건 11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발생일로 1년이 넘으면 연차수당(돈)으로 전환되니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1. 09. 13. 09: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3. 07: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연차가 부여되었다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은 해주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우선 원칙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살펴보면,
              '21.3.1~'22.2.28 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
              또한 입사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2.3.1.에 지난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인 '22.3.1에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22.2.28),
              1년의 근로로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는 다음 1년간 사용이 가능 합니다(~'23.2.28).

              위의 연차사용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는 사용기간이 경과한 이후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을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2021. 09. 12. 18: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12. 17: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12. 14: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3.3.1까지 46개가 발생합니다.

                    2021. 09. 12. 13: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2.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 11개와 1년이상 15개가 발생합니다.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2. 11: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이 되는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1. 23: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2년 3월 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09. 11. 21: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만 1년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이며,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9. 11. 20: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