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 발생 및 지급 시기요
22.1.1 입사한 사람 기준으로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언제까지 일해야하나요? 22.12.31? 아니면 23.1.1?
그리고 위 사람이 1년 이상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요? 23.1.1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일의 연차휴가 중 마지막 휴가가 12월 1일에 발생하므로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으려면 2023년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1.1. 입사자 기준으로 22.12.31.까지 일하면 연차는 총 11개가 발생하고, 23.1.1.까지 일하면 11개+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1년 + 1일되는 시점인 2023년 1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가 1개월 단위로 발생하므로 1개월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무한 때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각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3.1.1.까지는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3.1.2.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