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매년 1월 지급
매월 25일 월급지급
22년 12월 1월 입사입니다.
22년 12월 입사 이후 24년 1월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니 15개의 대한 연차수당이 들어왔습니다 23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수당이 생겨서 이것에 대한 연차수당이 들어온건가요?
23년 12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총 5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에는 10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새로 생긴 15개의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