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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매장 판매원에게 적합한 근로시간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48시간의 근무시간을 40+8로 계산하여 8시간 연장 근무한 부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12시간 분)를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1.5배분으로 지급해야합니다.Q2. 주말(토,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1일 휴무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근로일은 5일이든 6일이든 무관합니다. 토 일을 근로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Q3.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 주6일(주말 포함, 주휴일은 평일 중 1일)로 기재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해야 하므로 40시간이 최대이며, 나머지 8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Q4. 이 경우 통상임금은 계산식은 "월급여/243"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60시간입니다.Q5. 아니면 매장 판매원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한 기타 유연근로시간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고객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판매업무를 진행해야한다면, 유연근로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선택적 근로제 도입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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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 날짜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속에 대해 1달치 급여만큼을 퇴직금으로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2020년 8월 20일에 입사를 해서 2021년 8월 19일에 퇴사하면 퇴직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건가요?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19일까지 근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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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계약한 사항도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사업주에게 정확한 기간을 정하여 협의 하시기 바라며, 별도 언급이 없다면 30일전 통보하고, 해당일이 지난뒤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다만 무단퇴사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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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뿐인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업무를 할 사람이 없다고 저의 퇴사로 인해 사무실 업무에 지장이 간다고 손해 배상청구 같은 걸 할 수 있나요?손해배상청구하려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입증해야하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합니다.청구하기어렵다고 사료됩니다.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제가 사직서를 낸다 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퇴사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퇴사 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다만 자발적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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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서 이방식이 무슨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별도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미리 공제하는 것은 무효입니다.게다가 제한 금액이 최저시급 미만이라면 더욱 문제됩니다.제한금액 다시청구하시고, 근로자로 일한 다면 별도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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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학교 2중 급여자 실업급여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학원 퇴사시 학교급여 30만원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주중 15시간미만 일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학교계약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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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하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다음달로 지급하는 경우 전액지급 원칙에 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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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임금문제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 없이 일한거에 대한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근로한 사정 입증하시면 가능합니다.2.밥먹는 시간이나 중간에 치킨박스를 안접고 앉아있던적이 몇번 있었는데 이런건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휴게시간을 끊어서 부여하는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밥먹는시간+앉아서 잠깐 있는 시간들 이렇게 휴게시간으로 인정이되나요?지나치게 짧게 부여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3.증거라고 할만한게 같이 알바했던(지금은 그만 뒀어요) 사람들 말고는 없는데 신고 가능 할까요? 증거가 없어서...아니면 사장님과 통화하면서 증거를 모아야하나요? 모은다면 어떤걸 모아야하나요?일하는 시간과 관련 일하는 사진 / 카톡 / 1대1녹취도 증거능력 있습니다.4.만약에 휴게시간에 관한걸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사장님과 합의를 보는걸로 하고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일하면서 다쳐서 병원비 정도 받을려구요 치킨 튀길때 화상을 입었는데 바로 병원을 못가서 흉터만 남았어요 흉터치료는 비급여라서 산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ㅠㅠ)불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일이상 요양이 아니라면 산재신청불가합니다.5.만약 사장님과 원활히 이야기가 안되서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 미지급과 12시 이후에 일하고 급여를 못받은것에 대해신고를 하게되면 이건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된다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진행되나요?, 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해야할거나 저에게 피해가 오는게 있나요?근로한 사정을 제시한 경우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입증해야합니다. 미부여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6.만약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장님쪽에서 저를 신고하거나 고발할만한 것이 있나요?기물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정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7.12시 이후에도 일했는데 이부분도 급여를 받거나 신고를 할수있나요?일한부분 입증되면 가능합니다.8.둘째주는 7시간 30분를 일했다곤 하지만 사실 4시30분에 출근해서 거의 12시 30분쯤에 마쳤는데 이러면 이건 휴게시간이 1시간인가요 30분인가요8시간근무이면 별다른 입증 없다면 1시간 부여된것으로 볼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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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질문입니다. 주중에 연차사용을 했을 시 연장근로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으로 주 40시간 근로자가 존재하는경우토요일이 무급휴무일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안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인가요?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이 될 것이며, 해당근로시간 이내 근로에 해당하므로 추가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일요일은 7.5시간 모두 특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1.5배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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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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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인원에 대한 인사기록 보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것입니다.무급으로 일하는 자에 대해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스스로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것으로,추후 임금지급문제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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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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