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같은데 사업체가 6개월마다 다를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1. 07. 14. 10:11

회사는 똑같은데 사업체가 6개월마다 바뀌고 1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현재 일하는 곳 자리에서 1년 근무했는데 만약에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해결 방안같은게 있을까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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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영업양도로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다면 현재 변경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파견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는 동일한데 파견업체가 변경이 된 경우

    라면 퇴직금을 지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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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는 똑같은데 사업체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의 체결의 주체는 회사 또는 사업체에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업체가 근무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나, 회사와 그 사업체가 각각 다른 독립사업체라면, 근로계약의 체결 주체가 다르므로 기존의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현재 사업체의 근속기간과 합산될 수 없으며, 각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현재 사업체가 기존의 회사를 합병하였거나 양수한 경우라면 이전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기존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7. 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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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7. 1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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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에서 계속 1년간 근무했으나 형식적으로만 사업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문제는 실질이 중요하고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법이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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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체가 변경될때,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이전되는 경우라면

            고용승계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변경사업주에게 확인요청해보시기바라며,

            계속근로기간 인정된다면 퇴직금 신청가능할것입니다.

            2021. 07. 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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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따라서,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은 발생한다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4877, 2014-12-17)

              ▶6개월 마다 사업체가 바뀌는 자세한 경위를 검토하여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근로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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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7. 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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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똑같은데 사업체가 6개월마다 바뀌고 1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현재 일하는 곳 자리에서 1년 근무했는데 만약에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해결 방안같은게 있을까요?

                  1. 네. 형식적으로 세무,노무관련 편법을 위해서 명의등을 변경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된다면(동일 사장, 동일 직원들, 동일 장소등),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사업체명이 변경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직시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16.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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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 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만약 두 업체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두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각각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666, 2015.03.16)

                    2021. 07. 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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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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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인 경우에는 승계가 되므로 근로기간이 연속되나, 그 외의 아웃소싱의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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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의 형태라면 받을수 있을것이나, 용역업체,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이라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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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동일하게 유지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1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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