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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월급 일부 다음달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별히 합의된바 없다면 매달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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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수 산출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주 (미만시 그 기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3시간(55시간/3주)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일 부여할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2) 주휴일 부여한다면 1주차, 2주차 2일 발생하나요?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일이 정해진경우 해당일수를 충족해야하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므로 주휴발생합니다. 1주 2주 발생합니다.3) 주휴일 부여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므로 3.6시간(55시간/15일 )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단순히 1주당 5시간으로 보면 되나요?전자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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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산재로 입원해서 치료 받는 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지만 후유증 때문에 계속 일하기가 힘들거 같아 퇴직을 결심했는데 치료 기간 포함 간신히 1년이 되더라구요.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산재기간도 근무일수로 인정이 되는건지..아닌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치료기간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으로 포함됩니다.퇴직금 산정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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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체불임금확인원 나오는 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번에서 사용자가 인정안하고 깎아서 주장할때에는 체불임금확인원이어떤☆과정☆을 통해서,☆언제☆,☆어떤액수☆로 나오나요?감독관이 해당 사안을 보고 적정금액 제시하고, 양 당사자 의사 확인합니다.사업주가 무작정 증거자료없이 깍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이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참작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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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할까요? 실직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가입이력은 3개월 미만이되어 포함이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3개월 이상이라 6개월 실직기간이 필요한가욮3개월 단기기간은 제외되므로, 20.8.10일이후 실직기간이 6개월이상이므로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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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채팅의 알림확인을 숙지하지 않은 것도 퇴사 사유로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실수를 한 사람이 자수하지 않을 시 단체톡에다가 모두 이 글을 보기까지 자수하지 않으면 사직서 쓸 각오하라 할 시. 실제로 퇴사가 가능한지 여부.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카톡을 읽지 않은 사정만으로 해고는 불가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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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관련하여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 개월수에 해당하는 연근무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경우 비례하여 적용됩니다.2.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본인의 재직기간이 길어야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3.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재4. 기타로 받을 수 있는 방법퇴직연금이건 퇴직금이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충족해야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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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확인청구를 했는데 한달째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른 실업급여 받아야 하는데언제까지 완료된다 하는 이야기가 없어서너무 답답한 상태인데보통 이런경우 사업장 가입-4대보험 가입까지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사업장만 확인되며 확인이후 그 다음달 15일이내 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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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2년동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에 2년간 육아휴직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을 매월 30만원씩 2년동안 받을 수 있나요? 아님 1년만 가능한가요?법정 육아휴직기간만 해당합니다 . 1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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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날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5월, 6월 -> 정상적으로 받은 급여 180만원 / 식대 5만원 => 185만원으로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퇴사전 3개월이므로, 7월2일 퇴사라면4월2일부터 7월 1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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