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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두더지241
짓굳은두더지24121.07.12

퇴직금 정산 날짜 문의드립니다.

19/12/2일 입사 ~ 21/7/1일 퇴사 (마지막 근무일)

급여 180만원 / 식대 5만원 => 185만원

퇴직금 정산 날짜를 회사에서

4월 (4/2일~4/30일) -> 29일치 기본급 : 174만원 / 식대 48,333원

5월 (5/1일~5/31일)-> 31일치 기본급 : 180만원 / 식대 5만원

6월 (6/1일~6/30일)-> 30일치 기본급 : 180만원 / 식대 5만원

7월 -(7/1일 ) -> 1일치 기본급 : 58,065원 / 식대 1,6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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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5,398,065원 + 식대 : 149,946원 => 5,548,011원 이렇게 해서 총 91일로 계산해서 퇴직금 정산해주었는데요 7월달은 하루 일했는데 이렇게 정산하면 약간 퇴직금이 줄어드는데.....

4월, 5월, 6월 -> 정상적으로 받은 급여 180만원 / 식대 5만원 => 185만원으로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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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제공의 마지막 일자가 2021년 7월 1일인 경우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의 경우

    2021년 4월 2일에서 2021년 7월 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와 일수 91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의 산정 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7월 2일에 퇴사하였다면, 7월1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이 되는 4월 2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12/2일 입사 ~ 21/7/1일 퇴사 (마지막 근무일)

    4월, 5월, 6월 -> 정상적으로 받은 급여 180만원 / 식대 5만원 => 185만원으로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역산해서 3개월이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4.2~7.1 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총액)/91일

    2. 다만, 7.1일에 대한 일당은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40시간 근로자라면(8시간,5일), 최저시급이라도 8720원*8시간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은 4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마지막 근무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1/7/1일 퇴사 (마지막 근무일) 이므로 21/4/2~21/7/1에 대해 산정하는 것이 맞는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으므로 회사의 계산이 틀린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질의와 같이 퇴사일자가 7월 1일인 경우, 평균임금은 4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5월, 6월 -> 정상적으로 받은 급여 180만원 / 식대 5만원 => 185만원으로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사전 3개월이므로, 7월2일 퇴사라면

    4월2일부터 7월 1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으로부터 3개월을 산입하기에 마지막 근무일인 7월 1일도 평균임금 산입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