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계산 도와주세요
2023 5월 28일 ~ 30일
새벽에나와서 인수인계받음
2023 6월4일 ~ 12월 19일
최저시급 : 9620원
근무요일 : 일 월
하루 8시간
일주일 16시간 근무
6월 4일 ~ 6월 19일
6일 근무
(4,5,11,12,18,19)일
지급 : 307840원
주휴x
2일분 퇴직할 때 준다고 함 (153,920원)
6월 20일 ~ 7월 19일
8일근무 + 2일 추가근무
지급 : 769600원
주휴x
7월 20일 ~ 8월 19일
8일 근무
지급 : 615680원
주휴x
8월 20일 ~ 9월 19일
10일 근무
지급 : 769600원
주휴x
9월20일 ~ 10월 19일
8일 근무 + 1시간 추가근무
지급 : 625300원
주휴x
10월20일 ~ 11월 19일
9일 근무
지급 : 692640원
주휴x
11월 20일 ~ 12월 19일
9일 근무
지급 : 692640원
주휴x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11월 19일
최저시급 : 9860원
근무요일 : 일 월
하루8시간
일주일 16시간 근무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1월 19일
7일(1호점) + 1일 + 1시간 추가 근무(2호점)
지급 : 548,320원(1호점) + 86,580원(2호점)
주휴×
1월 20일 ~ 2월 19일
11일근무
지급 : 867,680원
주휴x
2월 20일 ~ 3월 19일
8일근무 - 2시간( 아파서 오전12시에 출근)
지급 : 611320원
주휴x
3월 20일 ~ 4월 19일
8일(1호점) + 5일 + 1시간30분추가근무(2호점)
지급 : 631040원(1호점) + 409190원(2호점)
주휴x
4월20일 ~ 5월 19일
13일근무 + 2시간 30분 추가 근무
지급 : 1050090원
주휴×
5월20일 ~ 6월 19일
9일근무
지급 : 709920원
주휴x
6월 20일 ~ 7월 19일
8일근무
지급 : 631040원
주휴x
7월 20일 ~ 8월 19일
10일근무(1호점) + 2일(2호점 8시간 + 7시간)
지급 : 788800원(1호점) + 147900(2호점)
주휴x
8월 20일 ~ 9월 19일
8일근무
급여 : 631040원
주휴x
9월20일 ~ 10월 19일
8일근무
급여 : 631040원
주휴x
10월 20일 ~ 11월19일
11일근무 - 1시간
급여 : 857820원
주휴x
2024년 11월 20일 ~ 2025년 5월 19일
최저시급 : 10030원
근무요일 : 금토일월화
하루8시간
일주일 40시간 근무
11월 20일 ~ 12월 19일
9일 - 1시간(1호점 금요일 1시간늦음) +
6일 + 3시간 (2호점)
지급 : 700060원(1호점) + 502860원(2호점)
주휴x
2024년 12월 20일 ~ 2025년 1월 19일
캘린더 참고
지급 : 790500원(1호점) + 1047710원(2호점)
주휴x
1월 20일 ~ 2월 19일
14일(1호점) + 8일(2호점)
지급 : 1123360원(1호점) + 641920원(2호점)
주휴x
2월20일 ~ 3월 19일
12일(1호점) + 8일(2호점)
지급 : 962880원(1호점) + 641920원(2호점)
주휴x
3월20일 ~ 4월 19일
12일(1호점) + 10일(2호점)
지급 : 962880원(1호점) + 802400원(2호점)
주휴x
편의점 1호점 2호점 둘다 같은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20일까지 근무할려고 하는데
퇴직금하고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주휴수당을 계산한 후에 미지급분에 대해 추가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