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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왈라비288
빼어난왈라비28824.04.26

퇴직금 지급관련해서 지급일자 문의합니다

퇴직일자 : 2024년 4월10일

급여지급일자 : 매월 5일


전 회사에서 퇴직금지급이 급여를 지급한 이후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급여지급일 5월5일)

이후인 5월19일까지 준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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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즉,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가 있다면 그날에 퇴직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24일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4월 2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로 지연 합의를 해준 것이 아니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4월 10일 퇴직하였으므로 지급기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 또는 동의가 없었다면 4월 2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 합의로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 급여를 받기로 별도 합의하지 않으셨다면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 월급 지급일 14일 이내 지급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법리를 오해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