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
2021.11.11일에 입사하였고 2024.02.29일에 그만둘것같은데 월급이 고정적이지 않았어서요.
항상 5일이 지급일입니당
2021.12.5 - 500,880
2022.1.5 - 1,024,320
2022.2.5 - 908,868
2022.3.5 - 884,680
2022.4.5 - 937,968
2022.5.5 - 1,133,388
2022.6.5 - 1,168,326
2022.7.5 - 2,000,000
2022.8.5 - 2,000,000
2022.9.5 - 2,000,000
2022.10.5 - 2,000,000
2022.11.5 - 1,795,550
2022.12.5 - 1,850,000
2023.1.5 - 1,812,020
2023.2.5 - 1,812,020
2023.3.5 - 1,812,020
2023.4.5 - 1,812,020
2023.5.5 - 1,830,000
2023.6.5 - 1,780,678
2023.7.5 - 1,812,020
2023.8.5 - 1,466,888
2023.9.5 - 1,812,020
2023.10.5 - 1,568,512
2023.11.5 - 1,947,984
2023.12.5 - 1,770,234
2024.1.5 - 1,770,234
2024.2.5 - 1,770,234
2024.3.5 - 1,300,000
하루에 6-7시간 일하고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2.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023년 12월, 2024년 1월, 2024년 2월 급여를 합산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이 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3,676,7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