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직무변경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개인의원 관리자로 근무중입니다.
이전에도 몇 번 질문 올린 적 있는데... 참다가 퇴사 생각 중이라 다시금 질문 드립니다.
(상황)
올해 2월 원장 가족이 갑자기 입사함.
입사 당시에 일반 직원으로 입사하였으나 반나절만에 말이 바뀌어 제 관리자 업무 일체를 넘기란 이야기를 들음.
인수인계 + 바뀐 업무 병행하기 어려워 기존 업무 그대로 제가하고 동생한테 저에게 주어진 바뀐 업무 시키면 안되느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기존 업무가 급여, 인사, 노무 등도 포함이라 관리자로서의 직급이 강등되는거나 마찬가지이며(직원들도 근태 등에 관련된 보고를 동생한테함)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에서도 배제 됨. 또한 원장도 기존 실장님으로 부르다가 이따금씩 00샘(직원들 부르는 호칭)으로 부름.
7월부터 업무 넘기기로 합의됐으나 돌연 6월에 자기(동생)가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그리고 저에게는 일반 직원 업무를 시키고 직원 결근 시의 업무를 하도록 함. 원래라면 동생이 맡은 포지션의 사람이 결근한 직원의 업무를 채워야하는데 오롯이 나에게 시킴.
참다참다 면담했으나 면담시에는 심정 이해한다고 해놓고 뒤에서 다른 직원들에게는 일을 덜어줬는데 왜 직원 업무를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뒷담)
인력을 더 뽑아야하는 상황임에도 되려 병가신청한 직원 권고사직하여 그 업무를 오로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 맡은 업무는 밀리고 있구요. 저에게만 업무가 과다하게 분배되는 점.
업무를 뺏어놓고 정작 했던 일이니까 하라고 함. 현재 직원 공석인 업무 담당하느라 거절했더니 동생과 원장이 기분나쁜 티를 냄.
또한 다음 재계약시 퇴직금 포함으로 연봉시스템 바꾼다고 통보하였고 연차는 계약서상에는 근로하는 걸로 하고 연차처리해서 연차주지 않을거라고 함.
(질문)
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요?
의사결정 배제, 강제 업무전환으로 인한 권한 박탈, 인력축소로 인한 업무과다부과,연봉포함 임금(불법)과 강제연차처리(불법)
2. 이런 경우 자진퇴사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따로 모아야하는 증거가 있는지.... CCTV 같은거랄지.. 스트레스 받을 때 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하소연한 카톡과 이곳에 질문을 올렸던 기록은 있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