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개인병원근무중 팀에있는 상사와 트러블이있어서

지각.유튜브시청.업무지시불이행을 이유를들면서 상사와사이가좋지않다는이유로 어제 계속다닐건지. 그만둘건지 정하라고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서류필요한거있으면 해주겠다고 구두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 해고당하면 징계로인한해고라며 실업급여 못해주겠다고 하더니

제가 그럼 못나가겠다고 했는데 원장님이랑 얘기해보겠다 하시더니 실업급여 코드를 업무미숙으로 해준다고 해서

그건 거부했습니다(제가업무미숙이아님). 해고라하셨으니 해고통지서를 달라했는데 그건 해고가아니라 제가요구할게아니래요. 그러더니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을하면 오늘까지 근무하라고해서. 서명하지않았어요.

해고당하면 실업급여도못받고 더힘들텐데 왜이러냐.

서로좋게합의하자했는데 업무미숙이아닌데 업무미숙으로처리하는게 이해가안가서 징계로인한해고라하셨으니

해고가맞지않냐니까 해고는또아니래요.

1. 내일부터 징계 열린다고하는데 어떻게열리나요?

(직원15명미만)

2. 이상황의 경우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사직서를 작성하지않는다면 부당해고인지

4.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지

5. 업무미숙 and 업무지시불이행으로 실업코드를받았을 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이직할때코드때문에 불이익 받을수있는지) 코드번호26-3

6. 어떻게대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내부 절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징계위원들이 심의 / 의결합니다.

    2. 둘 다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적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4. 현재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5.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니니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6. 상황이 다소 명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2.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은 먼저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현재 상태는 병원에서 해고를 할 수 없어 권고사직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시고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셔야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가 확정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권고사직에는 23번 권고사직과 26-3번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6. 징계절차는 병원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7. 매우 중대한 시점이니 해고 + 실업급여 분쟁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8. 어떠한 서면이던 서명하면 나중에 다툴 수 없으니 서명을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1. 내일부터 징계 열린다고하는데 어떻게열리나요? (직원15명미만)

    징계위원회는 법적으로 필수인 절차가 아니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 이상황의 경우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분에게 상황상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의 사유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 상황과 같이 질문자분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고 퇴사에 동의를 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원치 않으시면 사직서에 서명하거나 퇴사에 동의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3. 제가 사직서를 작성하지않는다면 부당해고인지

    부당해고 여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긴 한데, 회사가 말씀해주신 사유만으로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지

    질문자분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회사가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업무미숙 and 업무지시불이행으로 실업코드를받았을 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이직할때코드때문에 불이익 받을수있는지) 코드번호26-3

    이직확인서에 작성된 퇴사사유는 다른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상실코드로 인한 이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6. 어떻게대처해야되는지

    만약 회사가 이대로 해고를 강행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을 하던지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사전에 노무사 등 전문가와 구체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