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해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의료직입니다.
3개월 수습은 이미 지났는데 분위기가 나가라고 할 분위기라서요. 사고를 친건 아니고 업무 로딩 관련해서 대표 및 다른 직원들과 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만약 나가라고 하면 1개월 예고를 하거나 해고 수당 30일치 월급 줘야하는거 맞죠? 개인 병원으로 30인 이상 기업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걸어야 하는지 (근데 부당해고를 걸면서까지 있고 싶은건 아니라서요. 원래도 나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요즘 페이 시세가 떨어져서 할수없이 있던거라서요) 뭔가 이득이 있을까요? 근데 좀 억울한건 사실이죠. 해고 사유가 타당한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어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뒤,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고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기에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며,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해고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복직을 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0일 전 예고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속근무를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라면 해고 30일 전 통보 하거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야야 하고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라면 거절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 30일전에 해고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