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의 해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의료직입니다.
3개월 수습은 이미 지났는데 분위기가 나가라고 할 분위기라서요. 사고를 친건 아니고 업무 로딩 관련해서 대표 및 다른 직원들과 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만약 나가라고 하면 1개월 예고를 하거나 해고 수당 30일치 월급 줘야하는거 맞죠? 개인 병원으로 30인 이상 기업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걸어야 하는지 (근데 부당해고를 걸면서까지 있고 싶은건 아니라서요. 원래도 나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요즘 페이 시세가 떨어져서 할수없이 있던거라서요) 뭔가 이득이 있을까요? 근데 좀 억울한건 사실이죠. 해고 사유가 타당한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