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무단퇴사 되나요:.?.제발 도와주세여 ㅜ
안녕하세요 .. 근무한지 3주차 입니다 .! (수습기간) 일을 하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자주 방문하다
일 하기 힘들어 질 것 같아서 1주일 전쯤 실장님께 퇴사를 말씀 드렸으나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수습기간인데 그게 어려울까요..? 라고 말씀 드리니 법대로 해 보자는 거냐며
회사에선 무단 퇴사다 못 한다라고 하시며 욕설을 섞으시며 얘길 하고
이번달 까진 다니라고 얘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아무리 얘길 해도 퇴사가 안 되고요
아침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출근하기 너무 힘든데
회사가 이걸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근거삼아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통보 기간 등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규정은 유효하기에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위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퇴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사가 가능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무단퇴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최대한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일에 대한 조율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강제로 출근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일을 정하여 알리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좋지 않다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