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쩌죠?
회사 내의 갈등상황과 인신공격성 발언, 직원 편애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다가 지난 토요일 몸이 너무 안좋아 병원에 방문하여 부정맥 기운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3주 이상 설사와 복통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구요...
더이상 제가 몸을 상해가며 일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회사측에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이번 달 말까지 밖에 할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사의 센터장님께서 다음 사람을 구할때까지는 사직서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무단 결근 처리가 되어 다음 직장을 들어갈때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30일 이전 퇴사를 회사측에 통보해야하는 법률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