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쩌죠?

2021. 06. 25. 12:08

회사 내의 갈등상황과 인신공격성 발언, 직원 편애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다가 지난 토요일 몸이 너무 안좋아 병원에 방문하여 부정맥 기운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3주 이상 설사와 복통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구요...

더이상 제가 몸을 상해가며 일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회사측에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이번 달 말까지 밖에 할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사의 센터장님께서 다음 사람을 구할때까지는 사직서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무단 결근 처리가 되어 다음 직장을 들어갈때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30일 이전 퇴사를 회사측에 통보해야하는 법률이 있을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계약해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어 위 민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만약 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위 법 제3항에 따라야 할 것인데 귀 근로자가 사직일자로 정한 날짜를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사직일자로 정한 날이 속한 임금지급기일의 다음달이 경과함으로써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2021. 06. 26. 10: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으나, 회사에 취업규칙 등에서 인수인계 등을 위해 해당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사직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기에, 사직일이 다음달 말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전에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으며,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사직일을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5. 16: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6. 20: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퇴사사유

        를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5. 12: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5. 12: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의 사전통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은 1임금지급기가 지난 다음 달의 초일에 종료됩니다(다다음달 1일).

            2.해당 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결근 시 평균임금이 하락하여 퇴직금 감액될 수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일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연차나 병가 사용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27. 11: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위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시 손해를 볼 수 잇습니다.

              2021. 06. 26. 15: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06. 26. 12: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다고 하여 다음직장을 구할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다음달 말까지는 근무하여야 할것입니다.(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시)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06. 26. 11: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30일 이전 퇴사를 회사측에 통보해야하는 법률이 있을까요?

                    1. 근로계약서상 해당 문구 여부확인필요합니다.

                    통상 30일로 정합니다.

                    2.해당규정이 없더라도 월급제근로자의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의해서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1. 06. 26. 11: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사용자의 "다음 사람을 구할때까지는 사직서 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직 효력발생시기에 따라 퇴직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세요.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25. 20: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06. 25. 15: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