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를 거부합니다.
현재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는 직무를 수행중이고, 최근 두달간 업무량이 많아 손목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며 병원을 계속 다녔지만 호전은 커녕 계속 악화되기만 하고있습니다.
더이상 업무진행이 어려워서 회사에 1월말까지만 업무를 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1월19일에 말했지만, 고지를 한달전에 하지 않았다며 2월 16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측의 퇴사거부가 가능한건가요?
저는 사측의 요구대로 2월16일까지 근무하여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건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끝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이면 회사가 요구하는 날까지 실제로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수리를 일정기간 보류할 수는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참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여야 하지만 회사가 원하는 시기까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1개월 뒤 일자 정하여 퇴직 통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서류상의 문제일뿐이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측의 요구대로 2월 16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퇴사일에 대하여 고지한 기간 이후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직처리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감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지만, 민법상 계약 해지 규정 등에 따라 계약 해지 1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퇴직함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한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최대한 회사와 협의 하에 퇴직일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회사측의 퇴사거부가 가능한건가요? 저는 사측의 요구대로 2월16일까지 근무하여야하는건가요??
→ 귀 근로자는 회사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