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해고텅보서 질문드립니다

1. 정규직 입사후 수습기간에 병원의 경영악화로 인해 3월말까지만 출근하리고 그저께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2.검색하며 조금 알아볼때는 사직서 서명하지말고 경영악화라는 사유가 적힌 해고통보서를 받아 노동위원회에 기라고 하시는데 맞을까요?,,

3.만약 병원측에서 해고사유를 경영악화가 아닌 저의 문제(적응을 못한다,병원과 안맞는다)로 적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윗선에서 경영악화로 해고하라고했다라는 녹음본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하는 녹음이 있다면, 근로자분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하시면 금전보상과 원하신다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회사는 아무리 경영상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해고회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합니다.

    수습기간중인 근로자라고 해서 해고의 사유가 조금 확장될 뿐이지 일반직원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지난 2월 질문자님과 같이 정리해고당했다가

    근로자한분당 1100만원+ 실업급여 조건으로 합의한 사건포스팅 링크드립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해고 근로자 4400만원 보상>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7858995

    <부당해고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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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를 구두로 통지하는 것은 절차 위반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합의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3.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