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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염소94
순한염소9422.04.06

사직서 사유와 이직확인서가 다릅니다

사직서 퇴사이유 : 병원 경영 변경으로 인한 부서 폐쇄

이직확인서 : 근로조건변경으로 인한 퇴사

다니던 병원이 코로나전담병원으로 바뀌게 되어

근무하던 치료실이 폐쇄되어서 퇴사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직확인서 발급받아 확인해보니 저렇게 적혀있네요.

실제적으로 바뀐 근로조건이 없는데

회사측에서 저렇게 적은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변경 요청을 여러번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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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니던 병원이 코로나전담병원으로 바뀌게 되어

    근무하던 치료실이 폐쇄되어서 퇴사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직확인서 발급받아 확인해보니 저렇게 적혀있네요.

    실제적으로 바뀐 근로조건이 없는데

    자진퇴사처리한 경우라면

    이직확인서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회사가 잘못한 신고를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사직서가 있다면 증빙 자료로 함께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서 사유와 이직확인서 사유가 다른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째든 근로조건 변경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정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현재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사업장에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격내용에 대하여 이의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사업장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것이 아닌 부서가 폐쇄되어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토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고 이직확인서가 잘못되었다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병원 경영 변경으로 인한 부서 폐쇄로 인해 이직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유를 이직사유로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회사가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퇴사사유와 달리 이직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이고 회사에서 변경을 해주지 않는 경우

    실제 퇴사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이직확인서 정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관할 고용센터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 제출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후 이직확인서를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통해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실과 다른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실제 사유와는 다른 사유로 제출되어 있음을 알리시고 이를 확인 또는 증빙할 만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단이나 고용센터에서 직접 병원으로 연락하여 실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저렇게 적은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변경 요청을 여러번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

    사직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제 퇴직사유대로 조치하여 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