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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매력적인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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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직서 반려 및 퇴사사유 수정 요청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만 퇴사사유가 마음에 들지 않다며 자꾸 반려를 시킵니다.

정확한 퇴사사유는 업무는 동일하지만 채용공고 때 확인한 보직(A)이

2026년부터 회사의 강제로 변경되는 보직(B)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보직이 변경되는 부분은 추후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B)의 보직이 함께 기재되는걸 원치 않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근로자는 채용 시 A로 직위를 유지하는걸로 알고 취업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작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퇴사사유를

1. A에서 B로 보직 변경에 따른 퇴사

2. 시설 내부 인력 운용 계획 변경에 따른 직위 변경 제안이 있었으나, 근로조건 합의가 어려워 사직하고자 함.

이렇게 2번을 제출했는데 반려된 상황이고, 되려 사장이 퇴사사유를 연필로 작성해서 돌려줬습니다만 이걸 따라 작성해서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사장이 요구하는 퇴사사유는 <업무에 변동은 없으나 직위가 A에서 B로 변경되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어 자진퇴사> 이렇게 근로자의 자진퇴사의 기재를 요구하는 듯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한대로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퇴사사유에 맞게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