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 과정에서 회사와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현재 근로중인 회사에서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2년 9월 중순이며, 현재 부서장에게 구두로 퇴사 통보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후 퇴사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구두통보 과정에서 23년 9월까지 근로 후 10월 중순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부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월 초 연휴와 더불어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기 위함이었으며. 구두 통보 일자는 9월 1일이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겨, 9월 중으로 퇴사 일자를 앞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측의 제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연휴와 함께 연차를 소진할 경우, 최종 근무일은 9월 27일이 되며, 연휴 및 연차가 종료되는 일자는 10월 10일이 됩니다. 저의 희망 퇴직일은 연휴 종료 후 다음날인 23년 10월 10일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자는 기본적으로 마지막 근로일 이후로 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일을 어떻게 지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사직서에는 희망 퇴직일을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3. 사내 사직서 규칙에서의 의문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a. 사직서에는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재하도록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근로 계약의 종료는 사직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30일이 되는 것인지, 기재한 날짜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b. 사직서에는 결재 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서장의 의견으로는 해당 사직서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결재 라인을 무시하고 사직원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번 항의 구두 통보가 이 조건을 만족하겠습니까? 만일 불만족한다면, 희망 퇴직일에 정상적으로 퇴직하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는 무엇입니까?
요약하자면, 사직서에 퇴사일자는 몇월 며칠로 기재하여야 하며, 사직서의 제출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원하는 날짜에 정당하게 퇴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