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관련하여 질문하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병원에 근무하는 간호파트직원입니다

오늘 갑자기 팀장님이 환자가 컴플레인걸었다면서

실업급여받게해줄테니 이번달까지만 일하라고합니다

그러면서 대체근무자 이미구했다고 하는데 제입장에서는 어울하기도하고 그동안 같은파트 직원못구해서 이것저것 몸도마음도 고생하면서 버텼는데 갑작스런 해고소식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대체근무자구했다는거보면 지금나가라고할때 안나가면 실업급여도못받고 나가게하겠다는거같은데

전문가님들 어떻게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이번달 까지만 일하라"고 말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녹취 등이 있다면, 명백히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그 사유를 사업주가 1차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으로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퇴직 전에 확실한 증빙을 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컴플레인만으로는 해고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 존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는 것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개념입니다.

    2. 해고는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3.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환자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그러나 2026.6.30까지만 근로해 주면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해고로 보기 보다 권고사직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5.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하고 싶으면 명확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

    6. 명확하게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6.6.30까지 근무하고 강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7.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보통 3개월 정도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원직복직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톼사 화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수긍한다면 사직 권고에 대해서 받아드린 것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드리실지,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주장하시고 이후 해고가 발생하면 대응하실지 정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해고 통보서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고, 회사가 원하는 대로 퇴사할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종용,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팀장님의 제안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쓰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매우 불리한 선택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해고 통보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를 다투거나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챙기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의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엄밀히 말해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실업급여 언급하면서 퇴사를 권유하고, 해고로 다투면 자발적 사직이라고 대응하겠죠)

    때문에 이에 응하실 필요는 없고 회사가 해고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용자가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