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개념입니다.
2. 해고는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3.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환자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그러나 2026.6.30까지만 근로해 주면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해고로 보기 보다 권고사직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5.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하고 싶으면 명확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
6. 명확하게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6.6.30까지 근무하고 강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7.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보통 3개월 정도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원직복직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톼사 화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