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가능한가요?
일반 의원급 병원에 다니고있습니다.
저는 일년전에 타부서에 있다가 동료간 문제로 현재 부서로 이동하여 다니고있습니다. 몇주전에 갑자기 원장이 전에 있던부서 자리가 빈다고 가라고 통보하여 가고싶지않다 하였으나 부서이동은 본인의 권한이라고 강제이동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추후 원래 자리로 복직시켜줄 예정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부서이동하여 다니던중에도 저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직원들 다 있는자리에서 물을 흐리는 직원이라느니 다른사람을 선동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위 사유는 직장내 괴롭힘으로인한 퇴사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상습적으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험담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원장의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스스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고 이직사유도 그렇게 기재한다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가 되는 것이지만 아마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 귀하가 인정받는 방법은 원장을 상대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노동청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려면 원장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증거자료(녹음, 동료의 확인서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려면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 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하지 않는 전직명령을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세부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봐야겠으나 원장의 1회성 발언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부서배치는 원장의 권한이 맞습니다
강제이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이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