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든든한남생이45
든든한남생이45

원치않는부서이동으로사직했는데회사에서무단퇴사를주장할경우?

1년3개월째 다니던중 부서장이 갑자기 부서이동을 시켰고 너무힘든곳이라(원래다니던 일반병동이 아닌 중환자실이며 감염격리병동.어린자녀가 있어 다니기힘들다고 의사표명함)사직하겠다고 말하니

부서장이 한달전에 말하지않았으니 자긴 법대로

무단퇴사 처리한다 했습니다.

22년 11월 2일 관둔다말하고 회사에 안갔으니

벌써 8일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회사에선 사직서 제출 하란말도 없고

출근하란 압박도 없으며 같이 일했던동료들에게 물으니 무단퇴사로 처리되고 있다합니다.

관둔다말한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는 22개,미사용한 오프는 1개 였습니다.


이상황에 궁금한것이 참많은데요.

일단 부서장에게 강제부서이동 당한것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또한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하란말도 없고 출근하란얘기도 없는데 무단결근으로 처리후 해고할 생각인가봅니다.이렇게되면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나요?

회사에선 나가게할 생각으로 부서이동 시킨거란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사에서 무단퇴사처리하고있는 와중에

이직확인서 신청할수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미사용한연차와 오프는 어떻게 받아낼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 발령 시 재직 중인 경우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나, 전직명령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인사이동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괴롭힐 목적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이 확정된 후 이직확인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처리 후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해고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행하는 업무를 특정(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부서에 출근했어야 하며, 임의적으로 종전 부서에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했다면 구직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