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가 얼마 안남았는데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아야합니다.2. 부당한 시말서 작성 요구라고 볼 수 있겠으나, 위와같은 사정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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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및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식상으로 용역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근로자로 일한경우라면,근로자성 입증해야할 것입니다.2. 근로자인지 여부는 지휘감독 받은 내용 / 내부규정에 적용대상인지/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지/ 계속적 전속적으로 일했는지 / 제3자 대체가 가능한지 / 스스로 사업의 위험을 부담하는 지/ 작업도구등을 지급받는지 여부를 따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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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만 타기위해 구직활동 하는 척 하면서 면접보고 채용이 됬는데도 불구하고일부로 직장에 출근 안하고 실업급여만 받으려 한다던지이러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근로자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는 바, 구직활동 중 채용되더라도 근로자의 판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어 정확히 답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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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당 12시간 초과근무 후 주말 근무를 하라고 지시 받았을때 거부를 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거죠? 7월 1일부터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전면적용되는 바,위법한 사항을 종용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주말근무시 대체휴무로만 나간다는데 대체휴무는 쓰지도 못하니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느요?일단은 근로를 하신뒤, 노동청진정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초과근무내역 확보해두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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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자로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입금내역 출퇴근기록으로 퇴직금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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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연봉적용기간 및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적용기간부터 연월차 발생하는게 맞을까요?수습기간도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합니다.2) 수습기간 후 부터 4대보험 적용되는게 맞는걸가요?월60시간이상 근로한경우 가입대상입니다.3) 업무량증가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을까요?자발적근로라면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4) 식대는 비과세고 기본급은 최저임금이 안되는데 법에 걸리는 건가요?1년미만 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 감액적용대상이 아니므로 1822480원 지급해야하는 바, 1767825원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바,위 차액분인54655원 지급해야합니다.5) 퇴사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어떤것이 있을까요?월단위 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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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팀장이 임의적으로 퇴사를 이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한테는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팀장이 임의적으로 퇴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팀장에게 인사권행사 권한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사과에 연락을 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오는지 궁금합니다!인사과에 퇴사진행방식을 문의하는 것자체로 불이익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권로사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인사과에 연락을 취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사업주의 권유에 의해서 사직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청구가 정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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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달부터 적용되는 5인이상 기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7월달부터면 1일부터7일까지해서 52시간으로 측정하는건가요? 1주(휴일포함한 7일)이 적용되므로, 1일을 포함한 주부터 적용될 것으로사료됩니다.2. 회사에서 7월1일부터9일까지 쉬지않고 일하게하면 어떻게되나요?주52시간 초과될것으로 사료됩니다.3. 대체공휴일은 회사에서 내년부터 적용된다고하는데 뉴스에서는 8월15일부터 적용된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대체공휴일이 5인이상사업장에 적용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달라지는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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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럴경우 이런식으로 하루이틀만 늦어도 임금체불이 인정돼서 실업급여 수급 될까요?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단순히 늦게 지급된 경우라면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3. 14일 이내 지금이라는 말이있던데 그 안에만 지급한다면, 예를들어 매달 10일 월급인데 그 달 날짜가 24일이 되기전에만 급여가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이 아닌건가요?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규정은 퇴사일이후 14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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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공상처리시 둘중 뭐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처리의 경우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공상처리는 4잉미만 요양시 처리합니다.2. 다만 사용자의 경우 4일이상 요양의 경우도 산재처리를 회피하는경우가 많습니다.이는 보험료인상 우려 및 산재발생으로 인해 각종 입찰에서 불이익 받을수 있다는 사정, 공상처리는 일회적으로 처리되나 산재처리의 경우 추후 재요양 문제발생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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